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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팩트맨]검찰, 주광덕과 내통?…‘공무상비밀누설’ 처벌 가능성은?

2019-09-27 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사실만 짚어드리는 팩트맨입니다. <br> <br>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택 압수수색 중 검사와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, 여당에선 통화 사실을 발설한 검찰 인사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가능할까요? <br> <br>일단 여당의 주장입니다. <br> <br>[김종민 / 더불어민주당 의원] <br>"(야당 의원한테) 직보를 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[이해찬 / 더불어민주당 대표] <br>"내통한 것입니다." <br> <br>[이인영 /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] <br>"검은 내통의 가능성이 만천하에 폭로됐습니다." <br> <br>하지만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"조 장관이 유도신문에 걸린 것뿐"이라고 밝혔고, 검찰도 주 의원과 수사팀간의 "연결고리는 없다"고 선을 그었는데요. <br> <br>연결고리가 실제 있다면 '공무상비밀누설'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? <br> <br>따져보겠습니다. <br> <br>먼저, '공무상 비밀'이란 뭘까요. <br> <br>[허윤 / 대한변협 공보이사] <br>"직무 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로, 검찰의 경우 수사상 파악한 내용도 비밀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." <br> <br>통상 검찰 관계자만 알 수 있는 압수물이나 당사자 진술 내용 등이 '공무상 비밀'로 분류될 수 있겠죠. <br> <br>하지만 압수수색 직전 검사가 피의자의 남편인 장관의 전화를 받은 사실은 비밀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. <br> <br>'직무상 비밀'이라기보다 '직무상 고충'에 가깝다는 건데요. <br> <br>대법원 판례 역시 '비밀'이라함은 보호할 가치가 있고, 국가에 이익이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통화 사실 자체는 보호할 가치가 있거나 국가 이익과는 거리가 꽤 있습니다. <br> <br>따라서 공무상비밀누설 처벌 가능성, 낮다는 게 법조계 분석입니다. <br> <br>이상 팩트맨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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